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 부동산의 제외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15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법에 5년이내(부동산매매업의경우) 토지를 매각치 못할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데요.
당사는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 선수금 처리하고 있는실정이며,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5년이라는 것이 계약에서 잔금납부 완료일(소유권이전) 까지의 과정이 5년 이내여야 하는지요?
1) 계약만 할 경우 계약으로 인해 제외될 수 있는지?
2)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받고 있을경우 제외될 수 있는지?
3)분양 후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할경우 다시 시작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이 유예기간이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되어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인·허가 등이 제한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