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문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15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경찰서(청)에 위문품을 전달하려 합니다. 이경우 기부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1)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상품권으로 지급시 적격증빙 수취는 카드결제 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이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