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33423과 관련 재질의 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1-15

질의 1)
법인세법 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100% 출자한 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 2)
배당과 관련 하여 현금 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이 익금불산입 되는지
아니면 주식배당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100% 지분보유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100% 익금불산입니다.

2.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배당은 의제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는 실제배당과 의제배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주식배당도 포함된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