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만근하고 발생한 연차휴가중 2009년에 휴가를 일부 사용한 후 남은 잔여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0년 1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려고 함.
위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법령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08년 만근에 대한 2009년 연차휴가 중 일부 미사용에 따른 수당지급시 지급한 수당의 귀속시기는 연차휴가가 발생된 2009년 귀속분에 해당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322, 2005.10.3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임(법인46013-2792, 199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