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1월에 상품매출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1월 최초 매출시 단가 6$로 수출면장을 발행받았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단가 26$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
(단, 당사는 부가세조기환급신고로 매월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음)
2. 단가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출면장을 26$로 수정하여야하는지의 여부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상품수출매출로 회계반영하면 회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으며, 세무상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상의 월별신고 누락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매출 단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출면장 수정하지 않고 단가변동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면 됩니다.
♣ 서삼-1739, 2007.06.15
【질의】
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수출업체가 2007.2.분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1. 2007.2.분 수출금액인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당해 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상의 공급가액(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3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당해 신고시 영세율이 아닌 10%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같은법 제22조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 3의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사례(서삼-963, 2005.6.28., 서삼46015-11363, 2002.8.19.)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삼-963(2005.6.28.)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현행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