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 경정청구 방법 쉬프트정보통신(주) | 2010-01-15

몇일전에 문의드려서...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손확정일이 2009년 2기분은 이번 확정신고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것은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매출채권들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발생한 채권들이어서
경정청구시 이를 일괄적으로 한장의 경정청구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매 대손확정일마다 경정청구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중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우과 3년 이내)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경정청구서 작성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