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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 문의 형진조경 | 2010-01-15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장자이나 모친이 사업소득이 있음.
모친의 의료비공제를 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08년 귀속시의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및 소득금액제한을 받지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도에도 의료비공제해도 되겠지요?
답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모친의 의료비 공제적용시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