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개월미만 2주택 보유자 이자상환액 공제 한국에스엠티 | 2010-01-15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문의입니다.
근로소득자로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였으며,(배우자는 무소득자)
2009년 10월 중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현재 2주택입니다.

1. 근로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야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50%만 공제가능하나, 이자상환액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자상환을 전액 다 근로자 본인이 하고 있다면, 100% 공제가능한지요?

2. 12월말 현재 3개월 미만이라면,,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총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가능하며,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