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 2002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야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하기 까지 감정평가법인 수수료등과 관련 인건비가 약 1억정도 선급금으로
회계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이 선급금을 09년말 토지로 계정대체해야 하는지?
2. 계정대체를 하게되면 10년 1월말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3. 용도변경이 되면 간주취득에 해당되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지목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로 대체하면 됩니다.
2. 지목변경의 경우 지목변경전의 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지목변경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목변경비용이 장부에 의해 입증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