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경정청구 관련 분개 문의 제이티 | 2010-01-1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과거 승용차 부가세 불공제 받았던 건을 이번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분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정청구 대상기간 : 2006년 2기 예정,확정
2007년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경정청구일자 : 2010.01.15

질의사항
-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2009.12.31 : 미수금 / 잡이익
환급 시 : 보통예금 / 미수금
2) 2010.01.15 : 미수금 / 잡이익
환급 시 : 보통예금 / 미수금
3) 환급 시 : 보통예금 / 잡이익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시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3안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상으로 환급액은 익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