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협력사 세미나참가시 항공료 한국대풍 | 2010-01-15

안녕하세요
협력사 세미나 참석시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했는데요..
항공료는 송금해서 은행증빙이 있구요.거래처로 부터 세미나 관련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증빙은 공문과 송금명세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비로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는 탑승권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바, 업무관련 세미나 참석위해 지출한 항공료의 경우 관련공문과 탑승권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