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관련 센트랄모텍 | 2010-01-15

애매해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면적을 넓히거나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기존 생산동 안에 판넬만 세워서 없던 룸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구축물에 해당이 되고 과세 대상이란 말인가요
답변
단순히 기존 생산공간에 판넬을 세워 공간을 구분한 것이 지방세법상 대수선이나 개축, 증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벽을 세워 룸을 만든 것이 시설물 등에 해당된다면 과세대상일 것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과세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