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였을경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6~8명이 공동 생활하는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매입주택 : 일반빌라 (77.25㎡)
*구입시기 : 2009.09
질의 요지)
1)조특법 94조 1항 2호 에 의거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일반주택을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