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법인)에서 도면사용료(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저희 직원이 미국에 직접 가서 컴퓨터로 도면을 보고 그려올 것임. 매년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도면을 그려 가져와 계속사용하는 조건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3. 이 경우 실시권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거래처럼 물건을 구매(수입)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물건이 아니고 도면을 컴퓨터 하드파일에 담아오는것임)
답변
해외(미국)로부터 도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지급지국과세이니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