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 관련 센트랄모텍 | 2010-01-14

1층 생산동에
판넬을 이용하여 용접룸을 제작하고 닥트시설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도관시설(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과 급배수시설 등은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나 귀사의 시설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정확히 알수 없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