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실무상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정산할시에
원단위에 대한 대금을 절사하여 편의를 주려고 할경우 강제적으로 공급가액의 10%를
조정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요?
EX) 공급가액 12,560 / 부가세 1,256 = 13,816원 이나
공급가액 12,560 / 부가세 1,250(강제조정) = 13,810원 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강제적인 사항이 된다면 그 관련법조항을 알수 있을까요?
답변
국고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원단위까지 모두 기재하되, 징수납부시에는 원단위는 절사하여 징수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