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 단가 소급 인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문의 쌍용C&E | 2010-01-14

현황 회사(판매자)는 2009년 4월-12월에 A 회사 본사와 지방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 하였으나, A 회사는 7월 1일 자로 일부 지방사업장에 대하여 물적분할을 통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기존 판매 거래내역>을 기초로 영업시황 악화에 따른
판매단가 할인 소급적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판매 거래내역>
1. 4-6월분 판매분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 아래 두개 사업장으로 발행 및 신고완료
A 회사 본사와 (XXX-81-XXXXX), A 회사의 지방사업장 (XXX-85-XXXXX)

2. 7-12월 판매분은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를 아래 분할신설법인으로 발행 및 신고완료
A 회사 분할신설법인 (XXX-81-XXXXX)

<질의내용>
2009년 4-12월 판매단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2010. 1월 기준으로 판매단가 인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시

4-6월 판매분 수정세금계산서와 7-12월 판매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자는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

회사의견>
4-12월 판매 물량중 4-6월 판매분은 A 회사 지방사업장(XXX-85-XXXXX) 으로 발행되었으나, 7월1일자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삭제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분할신설법인(XXX-81-XXXXX)으로 교부해도 부가세법 및 기업회계상 문제가 있느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방사업장(XXX-85-XXXXX)은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이므로
지방사업장 명의로 교부시 수정/경정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분할신설법인의 성격상 기존 지방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그대로 승계 받았으므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소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답변
기판매분에 대한 단가인하시 종전 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삭제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기존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등 모든 업무를 승계하였다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068, 2004.10.11

【질의】
갑법인은 A(피혁제품 제조)사업부문과 B(자동차시트카바 제조)사업부문으로 사업영위하던 중 최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A,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사업부문을 분할법인으로, B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2004.8.31.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 그런데 분할 전 B사업부문에서 제조납품하던 자동차 시트카바 납품단가 인상협상을 수차례 한 결과 납품처에서 품목별 개별단가 인상안을 분할 전에 확정하였으나 인상분 지급총액은 미확정상태로 갑법인은 분할되었으며 분할 후 10월에야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이 경우 2004.10.에 지급받게 될 분할등기일 이전(1∼8월)의 납품단가 인상분의 수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명의로 교부할 것인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