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용역 영세율 신고 나노엔텍 | 2010-01-14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해외업체에 개발용역으로 A,B,C세개로 나누어 조건부 개발용역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450만달러 정도 됩니다.
A는 2009.12.1~2010.06.30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고 125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A와 관련되서 계약금으로 2009.12.30에 90만달러을 외화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인보스를 청구하는 시점에서 영세율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에서 영세율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조 2항으로 보고, 09년 2기에 확정때 90만달러를 영세율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0년6월30일이 공급시기이나, 해당 거래처와 중간지급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용역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