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엘지패션 | 2010-01-14

당사는 금년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된 법인임.
이전에는 각 지점사업장마다 외국인사후면세 지정사업장 신청을 하였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되면서 지점 사업자번호는 일괄 말소된 상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은 본점 사업자번호만 신청하면 종사업장에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종사업장 일련번호별로 지정신청을 따로 하는것인지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업체의 유사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지정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5조에 의해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행정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