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여 조성 후 판매하였습니다(99년)
2003년경 부동산 붐이 일면서 모든 택지가 판매가 되었으나, 세종시가 또다른 각광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토지가 해약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당사는 매각공고(전국 일간지 아님)
, 홈페이지 공고등으로 광고를 지출하였으며, 재무제표에는 미분양용지라는 재고자산에 반영되어있는데요.
질문1) 세법상 모든 토지는 5년 이내에 판매를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만약 매각 후에 해지된 경우, 이경우는 비업무용토지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질문3) 보통 택지지구가 조성되면, 조성후에 새로운 지번등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질문4)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라는 것이 재무제표상의 택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등의 비율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50%가 넘어야 주업으로 해당되는지요? 주업이면 5년, 아니면 2년이내에 팔아야 하는지요?
질문5)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요?
질문6)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세법상 모든 토지를 5년 이내에 판매를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목 등을 판정한 후, 토지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기준을 참고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도 관련 법령에서 제외하는 경우, 특정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의 예외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매각 후 계약해지된 경우라도 실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도 소유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3. 토지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며 변경이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를 산정합니다.
4.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매출액 등이 가장 큰 사업으로 합니다.
5. 소유중인 토지의 지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보관중인 재고자산은 토지의 지목 및 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6.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