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비 계상... | 2010-01-14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 구매한 기계장치를 2009년 10월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월할 상각한 금액을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에 합산하여 충당금을 상계하고
잔액을 처분가액과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하였습니다.
이때 9월까지 상각한 당기상각비(예: 1000원)를 2009년말 결산시 비용으로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시 충당금누계액으로 처리됨으로써 매각자산의 당기상각비는 0으로 하여
결산시 반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세연도 중에 매각하여 처분손익을 반영한 자산은 결산시 장부상에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매각하면서 월할상각금액을 누계액에 반영한후의 잔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처분손익반영한 것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