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원재판 결과에 따른 계정처리문제 경동소재 | 2010-01-13

당사는 중기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결과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1억(물대 및 이자포함)을 상대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계정처리시 잡비로 처리하면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중기사용료에 대한 소송으로 패소판결시 지급하는 금액이 손해배상적 금액이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중기사용료에 대한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을 사용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