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특정거래처가 특정 제품을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정제품 판매금액에 대하여(공급가액) 매월 말 일자로 정산하고,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3%을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 / 판매장려금 등 어떠한 계정을 사용하여하 하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업체의 특별한 판매능력에 따른 사정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일정률(3%)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 모두 가능하며, 기업회계상으로는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