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종플루관련 백신,치료제 부가세 면세에 대한 문의 | 2010-01-13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2009.9.21 공급분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면세의 범위가 백신(주사등), 치료제(타미플루) 외에 신종플루 여부를 검사하는
진단시약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9.09.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신설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백신,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휘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신종플루여부를 검사하는 진단시약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