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 법인과 별도로 신규 법인 설립시 회계 처리 문의 오성중공업 | 2008-03-26

현 법인과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전 그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 구입 선급금과 중도금을 먼저
현 법인이 구입업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때 분개를 차) 선급금 *** / 대) 보통예금 *** 이렇게 하였구요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총 3억정도
(기계장치 구입대 포함) 됩니다. (교육훈련비, 소모품, 복리후생비 등등등...)
그 법인이 이제 신규 설립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 법인에서 10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데 10억을 신규 법인 통장에 이체하고 나서
현법인에서 분개가 어떻게 되고, 3억을 신규 법인에서 현법인으로 되돌려 받을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 신규법인에게 투자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신규법인은 해당 자금을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현법인 회계처리]
ⓐ 투자시
차) 투자자산 10억 대) 현금(또는 예금) 10억
ⓑ 대여시
차) 선급금 3억 대) 현금 3억
ⓒ 회수시
차) 현금 3억 대) 선급금 3억

[신규법인 회계처리]
ⓐ 설립시
차) 현금 10억 대) 자본금 10억
ⓑ 기계구입
차) 기계 3억 대) 선수금 3억
ⓒ 상환시
차) 선수금 3억 대) 현금 3억


2. 3억원을 돌려받으면서 선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신규법인은 3억원을 기계장치 등으로 반영하고 반화지급하면서 선수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창업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