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비연체료에 대한 미수수익 문의 한일개발 | 2010-01-1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 A현장에 12월 31일 현재 공사미수금이 30억이 있으며, 발주처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비 연체료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와 200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연체료를 4억으로 조정 합의(12월31일)하고 자금이 생기는 즉시 연체료 부터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12월 결산시 연체료 4억을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할 계획입니다.

1. 회계 : 공사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연체료를 받아 수입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2. 세무 :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시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 연체를 받기로 하였다면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연체료를 이익으로 반영하여도 됩니다.
귀사가 지급받는 연체료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자소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

2. 연체료를 미수수익으로 반영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