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기업회계기준 제 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문의(6월 환율 적용부문) 방주광학 | 2010-01-13

안녕하세요.

2008년 기업회계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단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3억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감사인은 2009년 비교식 작성을 위해서는 2008년 수정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정재무제표 작성을 하기위한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할려고 하는데,
분개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합니다.
(법인세율 20% 적용)

외화환산손실 3억 / 단기차입금 3억
미처분이익잉여금 6천 / 이연법인세대 6천
답변
2008년 중소기업 외화환산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09년분 재무제표작성시 비교공시를 위해서는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여야 하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교표시하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관련자료 : 환율적용 및 장외파생상품 평가특례에 따른 후속기간 비교재무제표 표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