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소기업 외화환산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09년분 재무제표작성시 비교공시를 위해서는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여야 하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교표시하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관련자료 : 환율적용 및 장외파생상품 평가특례에 따른 후속기간 비교재무제표 표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