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므로 12월분 급여를 1월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월5일에 원천징수하고 2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별개인데, 귀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12월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지급시기는 1월이므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