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 소비코 | 2010-01-13

빠른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기타소득12,000,000(3백만원 초과신고 대상으로 답변주셨음)만있어 종소세신고 대상자인데
자녀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기타소득자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