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자금 지급 관련 문의 | 2010-01-13

학자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임원에 한정하여 제정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더불어서 지급 대상을 어떤 특정 직급 이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어떤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자금 지급규정은 귀사 자체적으로 제정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임직원 본인의 업무관련 학자금이 아닌 자녀를 위한 학자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임직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라도 그 대상범위가 불특정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