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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신고방법 쉬프트정보통신(주) | 2010-01-13

당사의 외상매출금 중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회수불능채권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0여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손세액공제를 안 받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이번 2009년 2기확정신고시에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경청청구를 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청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청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미회수채권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