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대상 자녀학자금 지급시행에 대한 세무적 문제점문의 | 2010-01-13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원대상(직원제외)으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사규를 개정하고 시행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자녀에게 학자금지급규정을 사규로 개정하고 시행시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관규정의 한도초과시 손금부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