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비과세 소득 대원제약 | 2010-01-13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주택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비과세 학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2) 주택자금 대부에서 저리로 인한 소득금액 역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비과세 란에 기입해야 합니까? 만약 기입해야 한다면 저리로 인한 소득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3)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비과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산전후급여도 마찬가지 인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학자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헙에 의해 받는 산전후급여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