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상각부인액관련 (주)디티씨 | 2008-03-26

2002년 세무 반년상각 에서 월할 상각으로 변경시 상각 부인액 발생하엿습니다.

2003년 일부 시인부족액 처리하여 손금인정 받았습니다.

추후 2007년 결산기 까지 나머지 상각부인액을 시인부족액 처리 하지 않아 07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에 유보금액으로 넘어 오는 부분을 당회사 상각(5년)이어서 해당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
금액을 당해 세무조정시 손금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할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효율적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무상 상각부인액 금액은 시인부인액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당해 세무조정시 조정서상으로 초과액이면 회계상 덜 반영된 금액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라도 동 감가상각비는 시부인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