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13

어제 질문과 답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금년 12월 31일까지
일몰시한이 연장되어 면세가 된다고 했는데요.

1) 여기서 말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신기술 등의 학술 및 연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사용역등도 면세가 되는지요?

2) 다른질문드립니다.
부법 제1조(과세대상) 4호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느느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이에따른다면, 부법제12조 1항 12호 토지가 면세이기에, 토지 조성에 관한 용역도 면세인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검토, 조사용역 등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 조성에 관한 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를 사실판단해야하나 일반적으로 토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