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 유니북스 | 2010-01-12

분당 소재 고가주택으로서 2010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과 세액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양도가액: 15억 양도예정일: 2010년1월30일
취득가액(증여): 5억 취득일: 2002년 12월
기타 필요경비없음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9억)/취득가액 =4억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이상 8년미만보유(56/100) = 224백만원
양도소득금액= 176백만원
과세표준= 176백만원- 250만원=17,350만원
세액= 45,825,000원

답변
계산과정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