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장 양도시 부가세 신고 시기 녹십자생명보험 | 2010-01-12

당사는 2009년 12월 15일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임대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는 2009년 2기 확정 신고때 신고납부하여도 무방한건지
25일 이내 신고로 봐서 1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임대사업장으로 별도로 신고된 사업장이 사업용부동산 매각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