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아파트의 분양계약금, 중도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방법 류형수님 | 2010-01-12

공사대금을 대물로 분양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받는조건인데 분양계약금, 중도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방법과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미수금부분은 자산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일반 자산취득과 똑같이 보통예금등에서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시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되면 목적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합니다.

2. 대물로 변제받은 자산의 사용방법에 따라 ⓐ 해당 자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나, ⓑ 직접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