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소송관련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및 신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10-01-12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약 A사가 근로자와의 임금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은 패소하였고, 2심은 진행중입니다.
우선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급은 한 상태인데요. 대략 귀속이, 05, 06, 07년도분입니다.
궁금한사항은?
1) 연말정산 신고를 05,06,07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신고자료를 수정신고 하는지요?
2) 아니면, 지급이 1월이니 2월에 신고,납부하는지요?

또다른 질문입니다.
**대학교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측정내용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대기오염등 환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1) 부가영 37에 보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시한이 10.12.31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모두에 대해 연장된건지요?
2) 일반과세자가 산학협력단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말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임금소송으로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은 근로를 제공한날이 귀속시기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2010년 12월 31일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산학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