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진행률을 계산함에 실행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적에 따른 특별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과상여금을 실행예산에 반영하고 진해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참고로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도록 다음의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 서이46012-10503, 2003.03.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