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중과세 여부 희망한국 | 2010-01-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토지+건물)
부동산임대 목적 과세사업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매매부동산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 (표준세율*3배)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과세 대상이라면 등록세도 해당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바, 건물신축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물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2.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부동산에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