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바, 건물신축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물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다.
2.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부동산에 별도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