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이 관할세무서로 가서 상속세를 지불할때 몇주를 가지고 있고 액면가가 얼마고, 기존주주의 주인의 사망확인가능한 서류 등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용..
답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총재산(부동산, 금융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한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 재산의 평가가액과 공제액을 계산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을 받는 절차 등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법률상 문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