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근무자의 연말정산 시 환율 한국서부발전 | 2010-01-12

우리회사의 일부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이 직원들의 2009년 연말정산시,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환율 계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1. 2009년 12월 31일 기준?
2. 매월 급여월의 1일 또는 급여일(25일) 기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는 지급받은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