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시 귀속연월 구분 동우만앤휴멜 | 2010-01-12

원천세는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음과 같을때 신고일이 맞는지요?
귀속월 지급월 신고일
① 1월 2월 3월10일
② 1월 3월 4월10일
③ 1월 12월 다음연도 1월10일
④ 1월 지급안함 다음연도 1월31일 지급의제 하여 2월10일 신고

위의 신고일이 맞다면 ②,③,④의 경우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귀속연월을
다음과 같이 표기 하면 되는지요?
② 1월귀속분과 2월귀속분을 3월에 지급한경우 : 2월
③ 1월귀속분과 11월 귀속분을 12월에 지급한 경우 : 11월
④ 1월~12월 귀속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답변
1. 근로소득의 경우 1~11월분의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 중 ④의 경우도 신고납부일은 다음연도 1월10일입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귀속연월이 다른소득을 동일한 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귀속연월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3월에 지급한 급여중 1월귀속분과 2월귀속분이 있다면 1월귀속분, 2월귀속분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