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가 10월 말일로 폐업하고 11월부로 저희 회사 직원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냥 11~12월 근로소득으로만
저희는 연말정산을 하고 1~10월까지의 소득은 근로소득연말정산한것과 합산하여 내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1월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보통 연말정산을 반영한게 2월급여에 반영하는데...이럴경우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다 받아서
1월에 반영해서 정산을 해줘야하는지요??
답변
1. 개인사업자였다 연도중 입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분만 연말정산하면 되며, 해당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됩니다.
2. 연도중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2009년 귀속 전체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2010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