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사업자의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면, 별도의 전환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법인전환방법은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이 있으며, 통상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전환하며 재고자산도 법인으로 포괄양도하게 됩니다.
3. 법인전환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세면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형식이므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4. 법인전환에 따른 세부적 절차 등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하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제혜택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