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포스텍2 | 2010-01-11

당사가 폐내화물(耐火物)을 매입하여 분쇄,재생하는 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지점등록)
(재생품은 당사의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판매함)-(폐기물중간처리업)
상기 공장의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환경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하시고자 하는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답변
수도권규제이외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