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관련. 미라지식품 | 2010-01-11

현재 지방에 공장(지점)이 있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승인 신청을 하면 공장(지점)의 사업자번호도 없어지는 것인지요?
공장은 별도로 하고, 임대점포에 대한 부분만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부사업만 별도는 안되고 전부를 사업자단위과세가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