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설치시 사업자등록 여부. 미라지식품 | 2010-01-1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식품 체인 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직영점포(본사와 동일 시내)를 만들었습니다.
1.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 점포 내부시설등은 법인에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3.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하여 위탁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4. 개인에게는 법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료와 집기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습니다.
5. 이 경우, 본사에서 임대차계약한 점포에 대해 지점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6. 임대료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본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요?
(건물주와 본점간, 그리고 위탁경영자와 본점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지요?)
7. 만약, 집기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점포운영수익을 배당받는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1. 임차한 사업장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재임차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은 해당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2. 임대료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이 아닌 투자지분에 따른 운영수익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운영에 따른 지분비율대로 비용과 수익 안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