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명의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0-01-11

회사 주주가 사망해서 그 주식(비상장주식)을 아내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십니다.
사망한 주주분은 임원은 아니시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주주명부는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두요
답변
1.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만 해당)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주명부의 경우 별도의 수정방법은 없으며 주주의 사망에 따라 그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해당 배우자 명의로 수정하여 반영하면 됩니다.